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협력업체가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 허위 매출채권을 제공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등)로 KT ENS 직원 김모(5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KT ENS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6개사와 공모해 통신장비를 실제로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납품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2300억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리스비 등 최소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기 대출에 연루된 피해 은행은 시중은행 3개사와 저축은행 14개사 등 모두 17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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