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친구 홍모(49·여) 몸에 벌침을 놓아 숨지게 한 남모(51·여)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의료 면허가 없는 남씨는 지난 6일 오전 광주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홍씨의 목 뒤와 손가락 등 7군데에 벌침을 놓았다. 이후 홍씨는 어지럼증을 호소, 인근 병원을 찾았지만 같은 날 오후 3시경 돌연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홍씨 사인은 과민성 쇼크로 드러났다.
벌침 시술은 벌의 독주머니에 든 봉독을 추출한 약물을 인체에 주입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다. 독을 정제되지 않은 벌침을 맞을 경우 부종 및 발열, 혈압 상승, 신경마비,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