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용정보 유출 피해구제법 발의…징벌적 손해배상 등

입력 2014-02-09 15:23  

강기정 민주당 신용및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용정보 유출 피해구제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0일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2차 피해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를 대량 유출하여도 2차 피해가 발생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매우 어렵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기 힘든 구조이다.

실제 최근 카드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민의 재발급 등 불편과 2차 피해에 대한우려가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와 카드사의 전액보상 방침에도 지금까지 단 1건도 보상이 된 적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손해로 보고 법원이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액피해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대량유출은 금융당국의 무능한 관리와 감독 그리고 이를 활용한 금융회사들의 신용정보의 경쟁적 수집과 활용이 빚어낸 국가적 재앙이지만 정작 피해자인 국민의 피해는 개인적 책임으로 하고 있다"면서 "장래의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주당 차원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신용정보 피해구제법’ 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개인권리구제 절차 마련-변재일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제한), 금융위 설치법(금융소비자 피해 배상명령제), 정보통신망법(이동통신업체 스팸문자 전송거부 의무화) 등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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