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는 해외 직접투자가 절세에 유리

입력 2014-02-09 21:49   수정 2014-02-10 03:41

양도세 부과되지만 분리과세
해외 ETF랩도 관심 늘어



[ 황정수 기자 ]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상품을 고르기에 앞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세금이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얻은 이익에는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 개인 투자자라면 매년 5월 자진신고를 통해 이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주식·채권형펀드에 투자했다면 과표 기준가가 늘어난 만큼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된다.

얼핏 보면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세금이 높아 보이지만 거액 자산가 입장에선 셈법이 다를 수 있다. 양도세 22%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연봉 2억원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는 사람이 미국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1000만원을 벌었다면 매매차익에 붙는 154만원(배당소득세 15.4%) 외에 418만원(종합과세 41.8%)을 추가로 내야 한다.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해 같은 금액을 벌었을 땐 220만원(양도세 22%)만 내면 된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세율이 낮은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증권사가 소비자 돈을 위탁받아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분산 투자하는 ETF랩에도 양도세 22%가 부과된다. ETF가 상장된 ‘주식’이란 측면에서다. 해외 채권 중 면세 조약의 영향을 받는 브라질채권에 투자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해외 주가연계증권(ELS) 수익엔 배당소득세(15.4%)가 붙는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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