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양산공장 '육아'에 임하는 직장인의 자세는?

입력 2014-02-10 11:27  

지난해 부터 이른바 ‘경단녀’라는 속어가 시중에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줄인 것인데요. 유행어 경단녀는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하루 4~8시간 동안 탄력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강조한 게 배경을 이룹니다.

또 경단녀는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서 비롯하고요. 그 동안 육아 관련 현안은 대부분 여성의 몫으로 고스란히 미뤄져 온 형편입니다. 게다가 휴직 등 육아를 위한 사회적인 제도 조차도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한 것도 큰 이유로 지적됩니다. 이 결과 이른바 ‘고스펙’ 여성들의 지식과 경험이 ‘사장’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요.

이처럼 과거 경단녀를 대거 양산한 육아 관련 현안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달라져 있을까?직장인 1269명 [기혼 643명+미혼 626명]에게 ‘아이를 키우는 문제의 현실’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2014년 1월 20~27일 잡코리아의 웹과 모바일 사이트를 찾은 이들 대상]

결론적으로 ‘육아’문제는 여전히 “이상 따로, 현실 따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기혼 직장인들은 ‘출산 후 육아는 누가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인가?’란 질문에 10명 중 무려 8명가량 (78.4%)이 “아내와 남편 모두”라고 답했습니다.

“아내”란 응답은 18.2%, “남편”이란 답은 불과 3.2%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기혼 직장인들이 육아는 공동책임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그렇다면 실제는 어떨까? “본인 또는 주변에서 실제로 육아를 맡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란 물음에 “아내”란 답변이 압도적 입니다. 10명 중 7명 (67.2%)에 근접합니다.

이 질문에 그나마 10명 중 3명 (29.7%)은 “아내와 남편 모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키운다는 답변도 100명 중 3명(3.1%)이라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근무처의 현실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기혼 직장인들의 3분의 2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직장이 막지는 않는다는 대답이 주류란 얘기지요. 이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응답을 세부적으로 보면 “눈치는 보이지만 쓸 수는 있다” (56.7%)와 “마음 편히 쓸 수 있다”(10.6%)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 물음에 “쓸 수 없다”는 답도 10명 중 3명 (32.8%)을 넘어선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전체 평균 10.6%를 보인 “육아 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다”는 답을 한 기혼직장인의 근무처(기업 형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기업의 응답률이 가장 높습니다. 23.6%에 이릅니다.

공기업의 이 비중은 중소기업 근무자의 응답률 7.0%의 3배에 이르는 수치로 분석됐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방증합니다.대기업 근무자의 경우 15.8%, 외국계 기업은 14.5%로 조사됐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음놓고 쓸 수 없다”고 답한 32.8%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 분위기 때문” (48.3%)을 꼽았습니다.

이어 2위 “상사가 눈치주고 싫어해서” (35.6%) 3위 “업무복귀 후 불이익을 당할까봐” (32.2%) 4위 “업무이관으로 동료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29.6%) 5위 “돈을 벌어야 해서”(16.1%)라고 밝혔습니다.

미혼과 기혼 직장인 모두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65.9%)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32.2%) △많은 부분 가능하다 (2.0%) 순으로 지적했습니다.

한경닷컴 뉴스국 윤진식 편집위원 jsy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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