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 집단 성폭행한 10대 징역형

입력 2014-02-10 16:55   수정 2014-02-10 17:05

또래 청소년을 불러내 술을 먹여 집단 성폭행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특수강간)로 A군(17)에게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3년을, 미성년자 여성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B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발표했다.

A군과 B군은 아는 여자를 불러 술에 취하게 한 뒤 차례로 성폭행하자고 모의한 뒤, 지난해 6월 서울 응암동에 있는 한 여관으로 ㄱ양(15)을 유인해 일명 ‘왕게임’ 등으로 술을 마셔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ㄱ양에게 “동네 후배들의 휴대전화를 훔치려 하는데 여관에서 잠깐 기다리라”며 유인했다. B군은 게임으로 술에 취해 잠든 ㄱ양을 성폭행했다. B군의 범행 후 화장실에 숨어있던 친구들이 차례로 성폭행하려 했지만 ㄱ양이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여관 업주가 소리를 듣고 들어와 미수에 그쳤다.

A군의 범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여관으로 ㄴ양(16)을 데리고 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게 한 뒤 ㄴ양이 취하자 친구가 성폭행할 수 있게 자리를 피해주었다. 그러나 ㄴ양이 구토를 하느라 친구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자 A군이 방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ㄴ양을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해 여관으로 유인하고 술을 마셔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기로 모의한 점이 인정된다”며 “A군은 첫번째 범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하는 등 범죄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 관여한 친구 3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감안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결정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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