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과 B군은 아는 여자를 불러 술에 취하게 한 뒤 차례로 성폭행하자고 모의한 뒤, 지난해 6월 서울 응암동에 있는 한 여관으로 ㄱ양(15)을 유인해 일명 ‘왕게임’ 등으로 술을 마셔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ㄱ양에게 “동네 후배들의 휴대전화를 훔치려 하는데 여관에서 잠깐 기다리라”며 유인했다. B군은 게임으로 술에 취해 잠든 ㄱ양을 성폭행했다. B군의 범행 후 화장실에 숨어있던 친구들이 차례로 성폭행하려 했지만 ㄱ양이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여관 업주가 소리를 듣고 들어와 미수에 그쳤다.
A군의 범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여관으로 ㄴ양(16)을 데리고 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게 한 뒤 ㄴ양이 취하자 친구가 성폭행할 수 있게 자리를 피해주었다. 그러나 ㄴ양이 구토를 하느라 친구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자 A군이 방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ㄴ양을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해 여관으로 유인하고 술을 마셔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기로 모의한 점이 인정된다”며 “A군은 첫번째 범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하는 등 범죄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 관여한 친구 3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감안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결정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