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사들이 기존 계약자의 마케팅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의 확약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이 때문에 고객 동의서 등 기초자료 확인이 끝난 계약자에 대해서만 TM을 먼저 허용하기로 방침을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당초 7일이었던 확약서 제출 시한을 11일로 늦췄다. 앞서 금융위는 각 보험사가 보유한 기존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CEO 확약을 받아 제출하면 TM을 허용하기로 했다.
류시훈/김은정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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