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국제중을 포함한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가 부정 입학,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교육감의 판단에 의해 언제든 지정이 취소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고 애초 특목고 등으로 지정한 목적에 크게 어긋났다고 판단될 때에만 지정이 취소됐다.
개정안에는 지정취소가 결정돼 일반 중·고등학교로 돌아가더라도 취소 당시의 재학생에는 애초 계획된 교육과정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