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값 지나치게 오르면 조정 명령

입력 2014-02-11 20:45   수정 2014-02-12 04:15

정부, 2014년부터 도입하기로
출판사 73% 인상 움직임 제동



[ 정태웅 기자 ] 초·중·고 교과서 값을 지나치게 올릴 경우 정부가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가격조정 명령제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출판사들이 다음달 새 학기 고교 교과서 가격을 지난해보다 평균 73.2%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곧바로 조정 명령이 발동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검·인정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되거나 도서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출판사가 전부 회수했음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경우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조정 명령 시 조정금액은 재료비와 인쇄제조비 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검정 교과서의 항목별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인정 교과서에 대한 가격조정 명령 관련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위임했으며 교육감이 인정 도서에 대한 가격조정 명령을 내릴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명령 발동에 앞서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 장관은 검인정 도서의 부당한 가격 결정을 막기 위해 출판사에 가격조정을 권고해왔으나 출판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별도 제재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관련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에 학생들에게 보급된 고교 검정 교과서는 적정 가격보다 각각 평균 72억원(권당 3044원), 96억원(권당 2856원)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신학기에 쓰일 교과서 가격부터 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중,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에서 입학 또는 회계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한 경우 지정기간(5년) 동안이라도 교육감 직권으로 해당 학교 지정을 취소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지정 취소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계획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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