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락 기자 ] 해외 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우선 시장개척 사업비 지원 비중이 높아져 2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에는 사업비의 최대 90%(종전 80%)를, 중견기업에는 최대 80%(종전 50%)를 지원한다. 특히 타당성 조사 사업은 기존에 최대 2억원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지원을 받아 수주에 성공할 경우 환수해야 하는 보조금 비율도 총 지원액의 50%에서 20%로 낮추고 환수 기한도 계약일로부터 2개월에서 1년 이내로 완화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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