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내도 추가로…

입력 2014-02-12 17:57  


경기도에 위치한 K 기업의 A 대표는 사업상 생긴 수억 원의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납부하고도 최근 세무서로부터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 비용처리가 부인되어 과중하게 부과된 법인세로 고민하고 있다.

최근 기업에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내지 않아 세무조사 시 인정이자뿐 아니라 추가적인 법인세,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변 거래업체들의 사례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가지급금을 줄이거나 인정이자를 납부하여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K 기업의 A 대표의 경우에도 주요 매출처였던 B 기업이 최근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으로 인해 인정 이자와 법인세 등 상당한 금액을 부담한 것을 보고 K 기업이 갖고 있던 수억 원의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A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하였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인정이자 납부와 함께 A대표 개인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인상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처리하였다.

하지만, 인정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세무서에서는 K 기업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납부하였지만 3년 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했던 것을 부인해 다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이에 따른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법인세법 제28조 1항 4호)

이처럼 과세당국에서는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들을 주시하며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납부 여부와 이에 따른 세금 추징에 힘을 쏟고 있다. 가지급금 자체가 기업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증빙되지 않는 지출로 보고, 가지급금이 없다면 다른 차입자금의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만큼의 차입자금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지급금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비용 부담을 안다면 가지급금 해결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의 처리 방법은 크게 5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그첫 번째는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는 하나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 손실이 생기고 재산 손실만큼 법인에서 급여 등을 올려 받게 되면 또 다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가지급금 처리 방법은 대표이사의 급여로 처리하여 상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업에서 가지급금 상당액을 대표 이상의 급여로 지급하였다가 다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급여 지급 시 소득세뿐 아니라 4대 보험료 인상 등의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수억 원의 가지급금이라면 급여로 지급 시 소득세율 최고 구간에 들어가게 되어 소득세만 38%가 되고 여기에 주민세와 4대 보험 인상분을 고려하면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급여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세 번째 방법으로 재직기간이 긴 대표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과 비교하여 비교적 세부담은 적지만, 수십 년간 경영해온 대가로 받는 퇴직 자금이 유실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방법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대표이사가 주주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1인 주주 혹은 가족기업의 형태인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배당에 따른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증가로 인한 세부담은 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허용된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상환 방법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통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아직 개정된 상법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포함한 세무적 논쟁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된 전문가들을 통해 검토를 받고 적정한 선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이의 해결방안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업의 상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지급금이 수년에 걸쳐 생기고 쌓여 있다면 가지급금 해결에도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조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나중에 더 큰 세무적 부담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이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는 세무적인 문제뿐 아니라 법리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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