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 이미아 기자 ]
정부는 새로 도입되는 환경 관련 법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규제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 “업체 규모를 고려해 등록기간, 제출자료 등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고 위법행위의 정도,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해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세부 사항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화평법 시행령을 통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동일하게 공정 개발용, 시약, 제품 양산 전 시범제조용 등에 한해 모두 등록을 면제하고 연 유통량 1t 미만(2020년에는 0.1t)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정보, 용도, 식별 정보 등 기존 자료만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화관법 시행령을 통해서는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범위를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 세분화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피해 규모를 작성해 제출하는 장외영향평가제도를 기존 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유예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화관법·화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수 기름 유출사고, 동해안 지역 폭설 피해 등의 지원 방안과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태스크포스’ 운영 방향도 논의됐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국은 똑똑하고 세계적인 시각을 갖춘 인재의 보고”라며 “법과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투자 확대를 호소했다.
김주완/이미아 기자 kjw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