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한 뒤 13일 의원총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당초 대선 공약을 통해 폐지하기로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후보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상향식 공천의 전면 확대 실시를 위해 ‘상향식 공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당헌·당규의 후보자 추천 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는 우선 ‘국민참여 선거인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선거인대회 유권자는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0%로 설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