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재벌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14일자로 발효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와 거래단계 중간에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법 시행에 맞춰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감시하고 조사할 전담조직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은 개정법에 따른 대기업의 위법행위 조사나 제재조치가 바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 집행을 담보할 공정위 내 전담조직 신설이 불투명해지면서 실효성 있는 규율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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