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인 방해' 23명 기소

입력 2014-02-13 21:04   수정 2014-02-14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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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내란음모’ 사건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 의원실 비서 유모씨(40)와 통진당 지역위원장 이모씨(40)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모 비서관(39) 등 통진당 관계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와 이씨는 작년 9월4일 국정원이 이 의원을 구인하려 하자 국정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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