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 대필' 재심서 무죄

입력 2014-02-13 21:04   수정 2014-02-14 03:48

뉴스 브리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된 강기훈 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1991년 5월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이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자살 배후로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유서는 강씨가 아니라 김씨가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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