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때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2012년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한 서울시는 구역이 해제됐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45곳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했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아 진행이 어려웠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때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시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근거 조례를 이번에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주민협의체와 공동체의 구성·운영을 개정조례에 명시했다. 정비사업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신청을 포기한 영세 조합원도 다른 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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