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내정자는 국적법상 외국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날 자정을 기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국적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돼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 상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국적 취득 당시 만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학교 때인 15세에 미국으로 이민한 미국 시민권자다.
장관으로 내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8일 국적 회복을 신청해 같은달 14일 한국 국적을 얻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중국적 문제와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 활동 경력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사퇴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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