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安委, 사법경찰권 추진
[ 김홍열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관련 비리를 뿌리 뽑고 예방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전비리 제보자에게는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원안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안위가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원전비리가 의심될 경우 내사하거나, 서류 위조와 관련한 정황이 있을 때 압수 등 조사가 가능해진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등 서류가 위조라는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시작했다”며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증거 인멸이 가능한 데 이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비리 관계자에게 물리는 과태료와 과징금은 현행 각각 300만원과 5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과 50억원으로 높인다. 원전부품 품질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시 대상 업체를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주요 부품의 이력을 관리해 비리와 사고·고장을 막을 수 있도록 추적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부품 안전검사 현장에 직접 입회하는 비율은 지난해 55.4%에서 내년까지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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