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부당이익 10배까지 환수…식품 위해사범 영구 퇴출

입력 2014-02-14 21:03  

식약처, 2014년 업무보고


[ 최만수 기자 ] 식품위해사범은 앞으로 영구퇴출되고, 불량식품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은 10배까지 환수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처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를 ‘7년 이하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로 변경키로 했다.

또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10배까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떴다방’ 등 허위 과대광고, 원산지 둔갑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2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에 이력추적관리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소비자들은 이들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의 위생도 정부가 관리한다. 식약처는 급식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관리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500여곳 설치해 전국 4만6000여개 어린이집을 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원센터 1곳당 8~1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5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감시도 강화된다. 사용단위별로 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도난 분실 과다처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불법 유통, 오남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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