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부터 받는 장애인 연금보험 나온다

입력 2014-02-14 21:29   수정 2014-02-15 04:13

생보사, 4월 출시 예정
보험료도 최대 20% 낮추고 그중 5%는 배당으로 받아



[ 김은정 기자 ] 경제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연금보험의 수령 개시 나이를 현행 45세에서 20세로 크게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오는 4월 출시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용 연금보험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IBK연금보험, 농협생명,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이 상품설계에 착수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도 출시를 고민 중이다.

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최소 연금 수령 나이가 20세다. 지금까지 나온 연금보험은 일라야 4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장애인들을 위해 연금 수령 시기를 대폭 앞당긴 것이다. 가입 시 병력과 질환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없다.

보험료도 기존 연금보험보다 최대 20% 내린다. 월 15만~20만원의 보험료를 20년가량 내는 게 장애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사업비를 대폭 낮춘다. 기존 연금보험을 판매했을 때 첫 달 낸 보험료의 약 3배를 판매 수수료로 뗐다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1.5배만 떼는 식이다. 월 보험료의 6%가량을 떼는 계약 유지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배당 상품으로 만들어져 낸 보험료의 약 5%를 배당받게 된다. 유배당 상품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은 수익의 90% 정도를 가입자에게 배당하고 10%만 보험사가 챙긴다.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뉘는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연금액을 받는 것도 특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인 만큼 등급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화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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