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일부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없애고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개인정보관리실태 자체점검 결과가 미흡한 공공기관이 우선 대상이다.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민간 업체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검사인력이 투입된다.
안행부는 "특별점검에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제3자 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 및 이용 전반에 걸쳐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제3자 위탁과 접근권한관리 접속기록 보관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법행위가 발견된 해당 기관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