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고공판서 국보법 위반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입력 2014-02-17 14:51   수정 2014-02-17 15:01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피고인 이 의원에 대해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선고 공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의 핵심 내용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곧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