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규제 대폭 완화…일부 화학물질만 등록

입력 2014-02-17 21:33  

환경부, 유예기간도 3년으로


[ 김주완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규제 수준이 대폭 낮아진다. 기업들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기존 화학물질 종류가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전부가 아닌 일부로 조정된다. 또 3년의 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을 둬 기업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본지 1월13일자 A14면 참조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3년마다 지정해 미리 예고하기로 했다.

황인목 환경부 화학물질과 사무관은 “관련 통계, 유해성, 위해성 정보 등을 기초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기존 화학물질만 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도입 첫해에는 기존 화학물질 500여종만 등록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1만5000여종인 것을 감안하면 3.3%만 등록대상이 된다.

이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규제 수준이 훨씬 낮아지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 10조에 따르면 ‘연간 1t 이상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산업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기존 화학물질을 모두 등록해야 할 경우 관련 비용이 대폭 늘어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엄밀히 따지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평법 9조를 간과하는 등 법령 해석에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기존 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을 3년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당 법이 시행되지만 기존 화학물질은 2018년까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유독물질 5t, 유해화학물질 3t을 초과해 운반할 경우에는 관련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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