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연금저축 계약자가 형편상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4월부터 출시되는 연금저축 상품에 적용된다.
납입유예제가 시행되면 계약 체결로부터 1~3년이 지나면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1회에 1년이다.
효력을 상실한 계약을 부활시키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계약이 실효된 후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전부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회분 보험료 납입만으로 계약이 부활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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