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붕괴 사태, 보상은 어떻게?

입력 2014-02-18 10:23  

부산외대는 18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중 붕괴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학생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보험금 지급은 물론 별도의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가 완전히 수습되는 대로 유족들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대학 측에 따르면 재학생이 학교 공식행사나 학생활동을 하다가 사망하면 한 사람에 최대 1억원, 다친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단일 사고에 대한 총 보상금 지급한도가 5억원이어서 보험만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가지 논란도 있다. 붕괴사고로 숨진 학생 9명 중 신입생이 6명인데 이들을 재학생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학교 측은 "신입생이라고 해도 이미 등록금을 납부했고 학교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재학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법리적 문제는 있다"며 "보험사와 협의해 보상문제가 잘 진행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학교가 가입한 보험과 리조트 측이 가입한 보험 중 보험금이 큰 한 쪽에서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조트 측에서 보험 가입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학 측 관계자는 "숨진 학생은 물론 다친 학생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외에 학교 자체적으로 별도의 보상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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