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 물류비용에서 최대 6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우편 환적제도는 국제특송화물 처리 절차와 우편 처리 절차를 결합한 새로운 화물운송방법이다.
제3국간에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국제특송 소형화물을 국내로 유치해 국제우편으로 최종 목적지에 발송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국으로 특송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대신,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에 인천공항에서 국제우편(EMS)로 환적해 중국으로 운송하는 식이다.
해외여행을 갈 때 직항로보다 갈아타는 상품을 선택할 경우 항공요금이 절약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이 제도는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한 대표적 창조경제 사업"이라며 "이 제도가 자리잡으면 3년간 1조원 이상의 신규 수익과 1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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