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와 코오롱그룹에 따르면 마우나오션리조트는 삼성화재를 비롯한 6개 국내 보험사와 750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보험의 대부분은 재물 손해에 관한 것이고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지는 책임보험은 사고당 1억5천만원에 불과하다.
1억5천만원 가운데 대인 배상 한도는 1억원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재물 배상이다.이 같은 책임보험 배상 한도는 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 규모와는 상관없이 사고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된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10명, 부상 105명 등 115명에 달하지만, 대인 배상 한도는 총 1억원이다.
사람 수로 나누면 100만원도 안된다.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운영사인 마우나오션개발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재 등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나 1∼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만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고처럼 대규모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에는 전혀 대비하지 않은 것이다.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턱없이 부족해 코오롱 측의 피해자 보상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 중인 코오롱은 경주 상황실을 중심으로 피해자 측과 지원 문제를 협의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유족들과 성심을 다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