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중소상인에 일방적 임대 해지 못한다

입력 2014-02-18 23:01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 김주완 기자 ] 앞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매장 내 공간을 빌려 장사하는 중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약관 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해당 대형유통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GS수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다. 시정 대상은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관련 약관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푸드코트 등 마트 내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먼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기간 도중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개선안은 또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매장을 빌린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대형마트와 의무적으로 화해를 하게 한 조항(제소 전 화해 조항)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만 적용토록 했다. 인테리어 등 점포 내장공사를 대형마트가 지정한 시공업체가 맡게 하고, 관련 비용은 대형마트에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약관의 경우에는 대형유통업체가 자사와 계약한 사업자의 가게 300m 이내에 직영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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