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은 오는데'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파산 절차 밟나

입력 2014-02-19 00:51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고립무원이다.

인기가수 박효신이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히며, 박효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함에 따라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박효신의 채무액은 배상금 15억 원을 비롯해 법정이자까지 대략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신청과 파산 절차 등을 두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은 하나같이 "박효신, 너무 안타깝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라니 앞으로 너무 힘들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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