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잘못 하면 되레 돈 잃는다?

입력 2014-02-19 01:03   수정 2014-02-19 01:58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악성 모바일앱 주의보

국세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연말정산에 따른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2013 국세청 연말정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악성 모바일 앱도 '함께'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자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악성 앱은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터치할 경우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된다. 이 악성 앱은 최대 30만원까지 모바일 결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해당 창에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 납부세액,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 되어 예상 환급금을 알려준다. 하지만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을 경우 실제 환급금과는 차이가 생긴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다음달 1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할 예정이며, 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환급금을 받는 시기는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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