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주가 하락이나 환율 변동 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hedge) 거래’를 할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은 그에 상응하는 미실현손실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실행되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 10대 증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6조원 증가하고 은행권의 파생상품 관련 배당가능이익은 26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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