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강관업체들 "덤핑 무혐의" 예비판정(종합)

입력 2014-02-19 10:26   수정 2014-02-19 14:52

미국 상무부(DOC)가 국내 유정용 강관(OCTG)업체들이 덤핑을 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각) 한국을 비롯한 9개국의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정했다. 반면 다른 8개국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118.32% 수준의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간 80만t 규모, 약 8억달러어치 유정용 강관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현대하이스코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아주베스틸 등 국내 강관업체들과 포스코·현대제철 등 소재공급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유정용 강관 외 다른 유사제품들의 반덤핑 조사에서도 국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작년 7월 미국 강관업체들의 제소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 인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9개국의 수입제품의 덤핑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제소업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각국의 덤핑 마진율은 12.67~239.64%였다. 특히 한국은 66.19~158.53%로 인도에 이어 최고 수준이라고 미국 업체들은 주장했다.

미 상무부는 조사 결과 인도 업체에 대해서는 0~55.29%, 필리핀은 8.90%, 사우디아라비아는 2.92%, 대만은 0~2.65%, 태국은 118.32%, 터키는 4.87%, 우크라이나는 5.31%, 베트남은 9.57~111.47%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현대하이스코와 넥스틸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둘 다 0% 판정(무혐의)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세아제강의 베트남 현지 합작법인인 세아스틸비나는 9.57% 관세 부과 대상으로 꼽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강관업체들의 생산량 가운데 70% 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만약 10% 수준의 관세만 부과되더라도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관련 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며 “이번 판정으로 미국 강관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오는 7월께 확정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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