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학습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14-02-19 15:14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 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 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했다.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
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법은 발효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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