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입력 2014-02-19 19:25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항소장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 측은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돼 병원에서 면역요법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그해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 만료기간은 오는 28일이다.

이 회장은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할 경우 이 회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