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주택시장 영향은…전국 442개 단지 사업추진 '탄력'

입력 2014-02-19 20:56   수정 2014-02-20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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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엔
수도권 2만4092가구 혜택



[ 이현진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전국 442개 재건축 단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면 전국 442개 재건축 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06년 도입된 이후 8년 만에 폐지되면서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의 전국 재건축 단지 총 442개가 초과이익 환수를 피할 수 있다. 지역별 수혜 단지는 서울이 강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63곳을 포함해 204곳, 경기 76곳, 인천 27곳, 대구 43곳, 부산 33곳, 대전 16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구 수는 13만8877가구로 집계된다. 서울이 6만6335가구(강남4구 5만2293가구)로 가장 많다. 경기 2만7860가구, 부산 1만7291가구, 인천 7009가구, 대구 5530가구, 경남 4798가구 순이다.

국토교통부 방침대로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면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한 2만4092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1만5684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천 4941가구, 서울 4357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5430가구는 계약 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곧바로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의 규제 완화조치로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돼 사업 추진이 탄력이 받을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남·강동권의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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