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세소위 전면 보이콧"
조세특례법 개정 불투명
[ 장창민/이호기 기자 ]
여야 대립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경남·광주은행 민영화 작업이 ‘안갯속’에 빠져들게 됐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고 노무현 대통령 등 야권 비방 논란으로 기재위 일정이 올스톱되면서 지방은행 분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등 65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측이 일정 자체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급한 사안인 것을 알지만, 조세소위를 포함한 모든 기재위 일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안 사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기재위의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위 민주당 측 의원들은 지난 18일 기재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중 “안 사장이 트위터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재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20일 조세소위는 물론 오는 24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27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기재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번 임시국회 내 조특법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지방은행 민영화 작업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우리금융 이사회가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매각이 진행되면 우리금융은 분할 기일(3월1일)에 맞춰 경남·광주은행을 분리 매각할 때 6500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한편 우리금융 8개 계열사를 내다파는 1·2차 민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파이낸셜과 우리자산운용 등 두 곳의 매각 협상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우리파이낸셜은 KB금융지주가, 우리자산운용은 키움자산운용이 지난해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진 바 있다.
장창민/이호기 기자 cmj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