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차관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2)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씨도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박 전 차관을 상대로 한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56)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날은 박 전 차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조셉 카빌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국빈만찬에 참석한 날인데 '정확한 약속시간을 정하지 않고 1시간 30분가량 무작정 기다렸다'는 이씨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만난 뒤에도 '박 전 차관이 국빈 만찬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처음에는 5만원권으로 전달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1만원권이라고 번복한 이씨의 말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윤영씨가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희택씨로부터 받은 3억원의 대부분을 채무변제와 생활비에 쓴 이씨가 자기 입장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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