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초·중·고 '선행학습' 못한다

입력 2014-02-20 21:02   수정 2014-02-21 04:38

금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희대 대법관 임명안도 가결



[ 이호기 기자 ] 오는 9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 학습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유영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 학습 금지법)’ 등 24개 법안을 처리했다.

‘선행 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등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하지 못하게 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업체 역시 선행 교육을 광고할 수 없다. 특히 초·중·고·대학 입시가 정상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 학습 영향 평가’가 신설된다.

법을 위반한 학교와 교사는 인사상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선행 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 산하에 각각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3년마다 호텔 등급 심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상법 개정안’등도 함께 통과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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