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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용 관이음세 제조업체 에이제이에스가 현 대표와 전 대표 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에이제이에스는 김수일씨가 경대현 대표와 김세진 이사 등 회사 경영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김씨는 앞서 같은 법원에 경 대표 등에 대한 이사해임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가처분은 이사해임청구 소송의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 대표 등이 직무에 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본안판결 때까지 다른 이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김씨는 전 대표로, 지난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25억9500만원(자기자본의 5.5%)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드러나 사임하고 경 대표가 취임했다.
에이제이에스는 1965년 설립됐으며, 본사는 경기도 여주에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274억여원의 매출과 13억여원의 영업이익, 1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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