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2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이 LG화학의 분리막처럼 균일한 모양과 크기의 무기물 입자 구조가 아니라 불균일한 요면철, 패인자국 등이 있다"며 "특허발명 침해의 기준이 되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LG화학은 리튬 이온의 이동을 막지 않으면서도 과충전·고온 등에 잘 견디도록 하는 분리막 기술을 개발해 2007년11월 특허로 등록했다.
이후 LG화학이 2011년12월 SK이노베이션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내면서 양사의 소송전은 2년여간 이어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