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등 피고인 전원 항소

입력 2014-02-21 16:38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이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김근래 등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장을 21일 오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본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가 받아들였으리라 생각하고 1심에서 굳이 입증에 나서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2심에서는 확실히 밝히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하는 양형 이유서는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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