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말 의아스런 조항도 있다. 기업에 취업한 ‘사내 변호사’의 처신 규정이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위법 행위를 조직의 장이나 집행부, 다른 관계부서에 말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굳이 명문화하려는 이유가 뭘까. 기업에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감사와 관련 조직이 있고 준법지원인 제도도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잘못이 있다면 그 수준에 따라 조치하는 것은 기업이든 어디든 지극히 상식이다.
이 조항이 범법행위가 기업에 만연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재계의 불만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사내 변호사는 업무수행에 있어 변호사로서 독립성 유지가 기본윤리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신설조항도 논란거리다. 변호사란 자격이 우선인지, 회사 조직원의 복무자세가 먼저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크다. 변호사의 독립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차라리 회사취업 금지 조항을 두는 게 옳다. 사내 변호사가 기업활동의 오류에 눈감으란 얘기가 아니다. 거창하게 윤리장전에 넣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 변호사의 완장 투쟁같다는 느낌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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