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때 주민번호 본인이 직접 입력

입력 2014-02-21 21:27  

금융당국, 내년부터 실시


[ 박종서 기자 ] 내년부터는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서류에 적지 않고 고객이 직접 입력하게 된다. 은행 영업점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때 별도의 숫자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객 동의를 명확히 하고 문서 유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막기 위해 직접 입력(key-in)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모든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삭제하고 단말기나 전화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게 된다. 고객과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콜센터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에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다. 다만 법에 따른 문서서식 준수, 단체계약 체결, 위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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