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기업설명(IR) 담당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의 공공연한 '밀월관계'가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증권업계에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어 CJ E&M의 IR 담당자와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심의 이후 IR 담당자와 애널리스트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에 대한 기관주의 등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CJ E&M은 작년 10월 3분기 실적을 공시하기 전에 일부 애널리스트들에게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알려줬고 이 정보를 전달받은 펀드매니저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다.
CJ E&M은 20여명의 애널리스트에게 실적을 미리 알려줬지만, 판례에 따라 제재 대상은 실적 정보를 펀드매니저에게 최초로 유포한 애널리스트 등에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공개 실적 정보를 이용한 대부분의 펀드매니저는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증권범죄 처벌 대상을 정보 유출자(CJ E&M 직원)와 1차 정보 취득자(애널리스트)로 한정하고 있다.
CJ E&M 관련 조사가 증권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금융당국이 '상장사 IR 담당자→애널리스트→기관투자자(펀드매니저)'로 이어지는 유착 관계에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는 공공연한 관행 탓에 개미만 피해를 본다는 문제가 줄곧 제기됐지만, 아직 처벌 대상으로 오른 적은 없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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