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사전 등록된 단말기(PC·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해주거나 △휴대전화와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인터넷과 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피싱·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범들이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재발급 받아가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금융권뿐 아니라 모든 범위로 확대하고, 추가 확인 수단을 더욱 엄격히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휴대전화 문자인증 또는 OTP 중 한 가지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나 개정령안은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쓰도록 한 것.
미래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4월2일까지 금융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이후 개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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