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나님을 위한 근로도 소득 있으면 세금 내야

입력 2014-02-23 20:29   수정 2014-02-24 05:06

종교인 과세가 해를 넘겨서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종교계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처리하자”며 법안 통과를 무산시켰다. 현오석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지만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종교인 과세의 올 상반기 처리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과세가 미뤄진 건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 4.4%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자신들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종교계 반발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번에 유야무야된 것이다.

정부나 국회는 늘 종교계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하며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가 종교인에 과세하고 있다. 국내 종교단체와 성직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천주교는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고 개신교 역시 전향적이다. 설사 과세하더라도 종교인의 80% 이상이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기타소득’ 논란은 웃기는 이야기다. 근로소득이면 그만인 것을 굳이 종교인 세목을 따로 정할 이유도 없다. 하나님과 부처님을 위한 근로도 근로요, 일하는 곳도 지상이다.

지금 정부는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며 국세청 관세청을 동원해 총력 세수에 나서고 있다.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일종의 직무유기다. 정부는 이번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비정상의 정상화’도 중요한 한 축으로 들어가 있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오랫동안 잔존해온 대표적인 비정상 사례다. 종교 법인도 다를 것이 없다. 종교단체들의 끝없는 분쟁도 재산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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