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이 확정되면 싼타페DM 구매자 9만명에게 1000억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과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싼타페DM은 빗물이 트렁크 등 차량 내부로 흘러드는 현상 때문에 지난해 구매자들이 거센 불만을 제기했으며 국토부가 제작결함을 조사하는 차종이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연비는 14.4㎞/ℓ였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나중에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오차 범위 5%를 훨씬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싼타페DM 차량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했으며 국토부는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 이달 들어 연비 재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조사에서 (지난해 조사 때보다) 연비가 약간 올라갈 수는 있지만 부적합 결과는 그대로일 것으로 본다"며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보상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이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표시연비와 실연비의 차이만큼을 돈으로 보상하라고 할 것"이라며 "보상 금액은 조사가 끝나야 산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만600대가 팔려 쌍용차의 출혈은 현대차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과 4월 각각 싼타페DM과 코란도스포츠 연비 재조사를 마무리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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