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사전 감독체제 구축…사모펀드·해외진출 장벽 낮춘다(종합)

입력 2014-02-24 10:04  

[ 강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에 대한 사후 감독 체제를 사전 예방 감독으로 전환한다. 또 사모펀드의 진입·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아시아국가간 펀드 교차 판매 논의에 참여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의 기본 방향을 '사전예방적·현장중심으로의 감독·검사 혁신'으로 잡고 4대 목표와 업무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기관 중심의 사후 감독에서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대응하는 사전 예방 감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등 제반 감독검사시스템을 포괄하는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장이 주관하는 민원점검회의도 리스크 및 시장상황 등을 총괄하는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사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영업 자율성은 확대키로 했다. 사모펀드의 진입 설립 운용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등 공모펀드 운용 규제는 합리화한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국가간 펀드 교차 판매(패스포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논의에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한국에서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검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건전 금융 행위에 대한 검사 실효성도 제고한다. 금융 현장에서 법규 및 내부통제가 준수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사고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회계처리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요 회계이슈를 중점 감리분야로 예고하고, 불법 재산 도피 및 신흥국가에 증여성 송금이 많은 기업·개인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 중 금융기관 및 시장성 차입금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방안도 마련한다. 대기업 계열사의 모회사 지원 등 외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 도입도 추진한다.

또 중소·서민 등 수요자 사정에 맞는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불임치료보험과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등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직·간접 지분투자 확대 등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한다. 은행이 자체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여신심사 시 기술력 평가결과 및 성장가능성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Credit Scoring System, CSS)의 개발 및 활성화도 유도한다. 금융회사는 대출신청 고객의 직업, 소득 및 금융거래 실적 등을 반영해 고객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이에 따라 대출승인 여부와 대출한도, 금리를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 공개 및 공유를 대폭 확대해 '투명한 금융감독'을 추진하고 외부와의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등에서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평가 받아 적극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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