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과거 간통죄 처벌 수위 보니…'헉!'

입력 2014-02-24 13:46  


옥소리 간통죄

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인 요리사와 재혼한 사실을 고백했다.

최근 월간지 레이디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옥소리는 "이탈리아인 요리사와 재혼해 두 자녀를 낳았다"고 고백했다. 2007년 초 만난 두 사람은 3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소리는 과거 간통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옥소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간통죄로 기소된 팝페라 가수 정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옥소리는 지난 2007년 전 남편 박철과 이혼 후 7년 간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지만 "이제 세 아이의 엄마로서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복귀를 조심스럽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